설립취지

  •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규청 등에 의해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함꼐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    1.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물품기부 사업
    2.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
    3.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